알림장

2021년 3월 9일 화요일<상반기 자동차 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幼子女또는 사고당사자의 학업장려금을 붙임과 같이 지원하오니해당 가정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대상: ’21년 3월 현재 교통사고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고등학생)

지원자격지원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우편 또는 방문신청(제출 서류 원본제출붙임 참조)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 3

문의처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043-265-9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