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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결석계 양식---수정 4월부터,코로나19 및 법정 감염병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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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기복 | 등록일 | 21.03.05 | 조회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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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를 포함한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 중지 및 출석인정 학생을 대상으로 출석 인정 결석계를 받습니다. 첨부해드리는 화일 참고하셔서 1. 코로나19 유사증상일 경우: 출석인정결석계, 등교중지학생 학부모 확인서,격리통지서(밀접접촉자인경우) 2. 법정 감염병인 경우: 출석인정결석계, 진단서(의사 소견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출석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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