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 성폭력예방/실종 및 유괴 예방>
♣ 위급사항의 대처요령
* 큰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에게 알린다.
* 강제로 끌고 갈 때 "살려주세요" 라고 외친다.
* 비상벨을 누르거나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학교 배움터지킴이실, 교무실, 보건실, 숙직실, 행정실 등
♣ 성폭력 관련 신고 및 지원시스템
* 수사기관 : 112, 경찰서
* 여성 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
* 아동상담전용전화 1577-1391 및 복지콜센터 129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국번없이 1388
* 고충·상담전화 핫라인 시스템 가동(1588-7179)
*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및 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