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자라는 어린이
질서는
편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운것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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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유지현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11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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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가능
2 .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45일임. (가정학습 신청시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 가정학습으로 최대 45일 가능하나 가정학습으로 45일 모두 사용했다면 그 외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은 신청 불가 )
3.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신청서에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합니다.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4.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제출) → 학교장 결재 후 승인 → 교외 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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