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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상황 관리 안내 및 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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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혜련 | 등록일 | 19.06.20 | 조회수 | 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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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 가.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재입, 편입, 전입 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 일 수는 제외한다. 나. 출석인정 결석-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 2) 2일 이내의 결석은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3일 이상 결석 시 추가 첨부서류도 함께 제출)) 라. 미인정 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경우(태만,가출,고의적인 출석 거부,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 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등) 마. 기타결석 1)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각 . 조퇴 가. 지각 : 정규교과수업이 시작되는 1교시 수업 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 정규교과수업이 마치기 전에 하교하는 경우 다.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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