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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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서윤 | 등록일 | 18.03.09 | 조회수 | 5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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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실 경우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7일전에 신청하고 체험학습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신청서와 보고서는 자세히 작성) ※ 교외체험학습 운영 기간 가. 국내체험학습 : 연간통합 7일 이내 ( 방학기간 및 토요휴무일, 공휴일은 제외) 나. 국외체험학습 : 연간통합 30일 이내 ( 방학기간 및 토요휴무일, 공휴일은 제외) 다.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합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29조 ①항) 라. 자비로 가는 국외 유학이나 연수는 초등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인정 유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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