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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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진민 | 등록일 | 17.03.03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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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교외체험학습 안내 1. 교외체험학습 유형 : 개별위탁 체험학습, 집단체험학습, 가족동반체험학습, 주제별 학년단체 체험학습 2. 교외체험학습 운영 기간 가. 국내체험학습 : 연간통합 7일 이내로 하되 방학기간 및 토요후무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나. 국외체험학습 : 연간통합30일 이내로 하되 방학기간 및 토요휴무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다. 허용기가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외로 관리함. 라. 자비로 가는 국외 유학이나 연수는 초등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인정 유학) 3.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학부모가 체험학습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체험학습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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