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 잘서기 - 먼저 사과하기 - 잘못은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 친구 존중하기 - 따돌리지 않기 - 규칙 잘 지키기
- 괴롭힘 상황에서 ‘하지마!’ 라고 이야기하기
- 친구가 싫어하는 말과 행동 하지 않기
- 욕하지 않기, 폭력 쓰지 않기 - 솔직하게 행동하기
- 친구들이 싸울 때 말려주기 - 친구가 우울할 때 달래주기
2018 교외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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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아영 | 등록일 | 18.03.06 | 조회수 | 1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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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⑤항과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근거(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나 가족이 학생과 함께 의도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가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은 ⑴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견학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⑶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향토행사 참관 등 을 통한 더불어 사는 바른 인성 함양과 긍정적 자아정체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활동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학칙에 의해 실시되는 교외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1주일 전에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은 1주일(해외체험학습은 1개월) 이내를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급 담임 교사와 상담하시거나 학교홈페이지/남산소식/공지사항에 있는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승인서는 제출 용도가 있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며,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아동편에 승인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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