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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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은 ⑴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견학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⑶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향토행사 참관 등 을 통한 더불어 사는 바른 인성 함양과 긍정적 자아정체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활동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학칙에 의해 실시되는 교외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1주일 전에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은 1주일(해외체험학습은 1개월) 이내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