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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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강윤미 | 등록일 | 18.03.06 | 조회수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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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1.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학칙에 의해 실시되는 교외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국내용과 국외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잘 살펴보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체험학습신청서는 1주일 전에 제출해주시고, 체험학습 후 보고서 및 증빙자료는 3일 이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승인서는 제출 용도가 있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며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아동편에 승인 여부를 알려드립니다.(승인서가 필요하신 경우 미리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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