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안내
- 16세 이상 청소년의 △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동승자 탑승 △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부과 및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2. 내일 방학식 - 급식 미실시, 11시 하교
3. 우리반 독서퀴즈 결과 내일 발표
4. 개인 방역 활동 철저히
5. 안내장 2장 배부
- 청소년 도박 예방 안내
- 2022. 가족과 함께 하는 코딩 캠프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