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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친구들 아자! 아자!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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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진정아 | 등록일 | 20.07.13 | 조회수 | 5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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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임교사는 해당 아동이 제출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토대로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으며, 신청 아동은 체험학습후 교외 체험학습결과 보고서를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관련 참고사항. ① 교외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외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장의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간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외현장체험 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1주일 이내, 연 14일 이내로, 국외에서 체험하는 학습은 1개월(30일) 이내로 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③ 국내 및 국외에서 하는 체험학습이 연속 1주일인 경우 공휴일 포함하여 산정하고 학기별 7일 이내로 한다. ④ 현장체험학습 기간 종료 이후에는 현장체험학습 보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은 학교장이 정한다. ⑤ 국외체험학습은 출입국 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시에 첨부파일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 체험학습 방침에 따라 단순히 '여행'이 목적인 체험학습과 해외연수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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