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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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 : 박상우
  • 학생수 : 남 12명 / 여 15명

교외체험학습 서식

이름 박상우 등록일 19.03.07 조회수 43
첨부파일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1주일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임교사는 해당 아동이 제출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토대로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으며, 신청 아동은 체험학습후 교외 체험학습결과 보고서를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관련 참고사항.

① 교외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외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학교장의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간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외현장체험 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1주일 이내연 14일 이내로국외에서 체험하는 학습은 1개월(30이내로 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③ 국내 및 국외에서 하는 체험학습이 연속 1주일인 경우 공휴일 포함하여 산정하고 학기별 7일 이내로 한다.

④ 현장체험학습 기간 종료 이후에는 현장체험학습 보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은 학교장이 정한다.

⑤ 국외체험학습은 출입국 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시에 첨부파일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 체험학습 방침에 따라 단순히 '여행'이 목적인 체험학습과 해외연수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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