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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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내>> 선로 등 무단출입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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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영경 | 등록일 | 20.05.19 | 조회수 | 28 |
<<중요, 안내>> 선로 등 무단출입 금지 안내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 5호 선로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 시설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국민 안전확보 차원) 위반 시 관련법률에 따라 과태료(1회 25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부과 -> 일부 성인 및 미성년자(학생)들이 기차역, 선로가 인접한 관광지의 선로를 배경으로 한 사진을 개인 SNS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기 위하여 선로에 무단칩임을 하여 최근 3년간 166명의 사상자 발생 및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69명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짐.. 절대!!! 기차역 등 선로에 무단침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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