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열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모두가 행복한
2학년 3반
코로나19 대비 개학 전 준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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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진성 | 등록일 | 20.03.28 | 조회수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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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모를 통한 의심 증상자 사전 파악 가. (학생)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의심증상(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를 하지 않고 학교(담임교사 또는 복무담당자)에 연락 ※ 학생(학부모)가 개학 1주일 전부터 학교에서 지정하는 방법(PC, 모바일 등)으로 학생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에 연락하는 일일점검 시스템 가동 나.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3-4일 경과를 관찰 다.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043+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 ※ 의료기관 방문시 가능한 개인차량 이용 및 보건용 마스크 착용 라. 열이 내렸거나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 및 복무 담당자에게 알린 후 등교
2. 가정에 의심 증상자 등교 중지 안내 가.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 3∼4일간 경과를 관찰한 후 열이 내렸거나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나. 해외 여행력 및 국내에서 집단발생 연관이 있는 경우 자택에서 2주간 경과 관찰 다. 등교 전 의심증상이 있어 연락한 학생에 대해 등교중지 처리하고, 전담 관리인 지정 라. (전담 관리인) 해당 학생에 대해 3∼4일간 모니터링한 결과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확인되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학교장 에게 보고 3. 감염 우려 미등교자 출석 처리방안 사전 학부모 안내 가. 등교 시 증빙서류 제출 - 의료기관 방문한 경우 :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등 - 의료기관 방문하지 않은 경우(집에서 3-4일 경과를 관찰한 경우) : 보호자 확인서 ※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여행관련 증빙,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관리
학부모 확인서
* 관련근거 -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행동수칙 위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에 대하여 학부모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4월 일 학생과의 관계 : 부 / 모 확인자(보호자) : (인) 청주IT과학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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