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1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2-1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주어진 환경에 노력하는 2-1반

현재보다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2-1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
  • 선생님 : 이종남
  • 학생수 : 남 17명 / 여 5명

개학전, 후 코로나19 대응 관련 안내문

이름 이종남 등록일 20.03.30 조회수 15

개학 전·후 코로나19 대응 관련 안내문

유증상자

37.5도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코로나19

유증상자

행동수칙

1. 등교 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합니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일 경과를 관찰합니다.

3.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4.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5. 의료기관 방문 시 자가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합니다.

6.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립니다.

해외 여행력 및 국내에서 집단발생 연관이 있는 경우 자택에서 2주간 경과 관찰

1. 학부모를 통한 유증상자 사전 파악

. 학생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확인하여 의심 증상(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을 인지한 경우 학교(담임교사 또는 복무담당자)에 연락

. 학생(학부모)이 개학 전부터 매일 학교에서 보내는 SMS ‘자가진단 참여 안내문에 표기된 URL 링크주소를 클릭하여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화면에서 설문 참여, 유증상자는 담임선생님께 연락

. 열이 내렸거나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등교

2. 가정에서 유증상자로 확인되면 등교 중지 3(출석인정)

. 등교 전 가정에서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등교 중지 3

3일간 경과를 관찰한 후 열이 내렸거나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 등교 전 의심증상이 있어 연락한 학생에 대해 등교중지 처리하고, 전담 관리인 지정(담임교사)

. 전담 관리인은 해당 학생에 대해 3일간(12) 모니터링하고,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확인되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에 문의

. 보건소에서 안내된 내용 담임선생님께 알리기

3. 학교에서 유증상자 확인되면 학부모와 연락 후 조퇴 및 조퇴일을 포함한 3일 등교 중지(출석인정)

. 등교 후 학교에서 37.5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학부모 연락 후 조퇴 . 등교중지

3일간 경과를 관찰한 후 열이 내렸거나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 유증상자는 등교중지 처리하고, 전담 관리인 지정(담임교사)

. 전담 관리인은 해당 학생에 대해 3일간(12) 모니터링하고,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확인되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에 문의

. 보건소에서 안내된 내용 담임선생님께 알리기

4. 고위험군 학생(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 고위험군 학생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등교중지(출석인정), 등교 시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에 작성된 기간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함

. 단순히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등교하지 않는 경우는 미인정결석 처리

5. 감염 우려 미등교자 출석 처리

. 등교 시 증빙서류 제출

- 의료기관 방문한 경우 :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등

- 의료기관 방문하지 않은 경우(집에서 3일 경과를 관찰한 경우) : 보호자 확인서

 

학부모 확인서

학 번

학년 반 번

성명

등교 중지 기간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

증상 발병 기간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

병원 진료 기간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

사 유

1. 1- ( 가정, 학교 ) 체온 측정 시 ( )도 또는 호흡기 증상 ( , )

2. 2- 체온 측정 시 ( )도 또는 호흡기 증상 ( , )

3. 3- 체온 측정 시 ( )도 또는 호흡기 증상 ( , )

이후 상태 호전되어 정상체온이며 호흡기 증상이 없어 학교에 등교합니다.

* 관련근거

- 학교보건법 제8(등교 중지) :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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