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이 가능하며, 요건 충족 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가능함.
2. 교외체험학습 신청일 3일전에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비대면으로 제출, 승인 후 가정학습 실시. 등교 시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단, 사전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학교장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음.
보고서 미제출 시 미인정결석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