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확인서
보건 당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등교중지가 결정된 학생은 등교중지 기간 동안 출석인정 결석 처리가 됩니다.
(단, 증빙서류 제출 시)
1. 선별진료소 확인 서류
2. 학부모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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