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모두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남도 특별합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규칙을 준수해야
자신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학 전·후 코로나19 대응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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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윤세 | 등록일 | 20.03.30 | 조회수 | 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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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모를 통한 유증상자 사전 파악 가. 학생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의심 증상(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을 인지한 경우 학교(담임교사 또는 복무담당자)에 연락 나. 학생(학부모)이 개학 전부터 매일 학교에서 보내는 SMS ‘자가진단 참여 안내문’에 표기된 URL 링크주소를 클릭하여‘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화면에서 설문 참여, 유증상자는 담임선생님께 연락 다. 열이 내렸거나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2. 가정에서 유증상자로 확인되면 등교 중지 3일 (출석인정) 가. 등교 전 가정에서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등교 중지 3일 ※ 3일간 경과를 관찰한 후 열이 내렸거나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나. 등교 전 의심증상이 있어 연락한 학생에 대해 등교중지 처리하고, 전담 관리인 지정(담임교사) 다. 전담 관리인은 해당 학생에 대해 3일간(1일 2회) 모니터링하고,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확인되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에 문의 라. 보건소에서 안내된 내용 담임선생님께 알리기 3. 학교에서 유증상자 확인되면 학부모와 연락 후 조퇴 및 조퇴일을 포함한 3일 등교 중지(출석인정) 가. 등교 후 학교에서 37.5℃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학부모 연락 후 조퇴 . 등교중지 ※ 3일간 경과를 관찰한 후 열이 내렸거나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나. 유증상자는 등교중지 처리하고, 전담 관리인 지정(담임교사) 다. 전담 관리인은 해당 학생에 대해 3일간(1일 2회) 모니터링하고,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확인되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에 문의 라. 보건소에서 안내된 내용 담임선생님께 알리기 4. 고위험군 학생(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가. 고위험군 학생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등교중지(출석인정), 등교 시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나.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에 작성된 기간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함 다. 단순히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등교하지 않는 경우는 미인정결석 처리 5. 감염 우려 미등교자 출석 처리 가. 등교 시 증빙서류 제출 - 의료기관 방문한 경우 :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등 - 의료기관 방문하지 않은 경우(집에서 3일 경과를 관찰한 경우) : 보호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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