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5반

늘 깨어

꿈을 이루기 노력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을 치열하게..
  • 선생님 : 송정종
  • 학생수 : 남 15명 / 여 13명

아르바이트 규정 관련

이름 송정종 등록일 17.11.07 조회수 39

택배 상/하차(물류센터, 특히 본교 IC 인근) 관련 아르바이트가

현행법상 위법입니다.


따라서 택배 상/하차 관련 아르바이트는 본교 생활규정을 적용하여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 본교 관련규정

  45조 19항

   -> 학교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곳에 취업을 한 학생


* 현재 부작용으로는

  -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보통 12시간 일한 후 

    학교에 와서 졸곧 자거나 등교하지 않는 학생

  - 친구들까지 소개하여 함께 동참하여 이를 확산시키는 학생

  - 친구들을 소개하고 소개비까지 받아 챙겨 학교폭력으로까지

    번졌던 학생

  - 10만원 가량을 쉽게 벌어 방탕하게 써서 문제가 된 학생 등

 지도해야 할 명분과 부작용이 많습니다.


* 관련 근거는(근로기준법)

  - 만 18세 이하 학생은 야간근로(밤 10시~ 아침 6시)가 금지(위법)됩니다.

  - 야간 근로가 가능한 경우에도 1일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보호자 동의+노동부장관 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택배 상/하차장의 경우는 노동부장관의 허가 가능한 범주가 아닙니다.

  => 따라서 위 두가지 항목 위반으로 위법 아르바이트입니다.

  

* 강력한 전달 부탁드리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생활지도위원회 안건으로 다루겠습니다.


  아울러 일반 음식점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밤 10시 이후는 

  엄격히 금지됨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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