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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규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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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송정종 | 등록일 | 17.11.07 | 조회수 | 39 |
택배 상/하차(물류센터, 특히 본교 IC 인근) 관련 아르바이트가 현행법상 위법입니다. 따라서 택배 상/하차 관련 아르바이트는 본교 생활규정을 적용하여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 본교 관련규정 45조 19항 -> 학교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곳에 취업을 한 학생 * 현재 부작용으로는 -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보통 12시간 일한 후 학교에 와서 졸곧 자거나 등교하지 않는 학생 - 친구들까지 소개하여 함께 동참하여 이를 확산시키는 학생 - 친구들을 소개하고 소개비까지 받아 챙겨 학교폭력으로까지 번졌던 학생 - 10만원 가량을 쉽게 벌어 방탕하게 써서 문제가 된 학생 등 지도해야 할 명분과 부작용이 많습니다. * 관련 근거는(근로기준법) - 만 18세 이하 학생은 야간근로(밤 10시~ 아침 6시)가 금지(위법)됩니다. - 야간 근로가 가능한 경우에도 1일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보호자 동의+노동부장관 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택배 상/하차장의 경우는 노동부장관의 허가 가능한 범주가 아닙니다. => 따라서 위 두가지 항목 위반으로 위법 아르바이트입니다.
* 강력한 전달 부탁드리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생활지도위원회 안건으로 다루겠습니다. 아울러 일반 음식점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밤 10시 이후는 엄격히 금지됨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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