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5반

늘 깨어

꿈을 이루기 노력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을 치열하게..
  • 선생님 : 송정종
  • 학생수 : 남 15명 / 여 13명

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 등 무단결석

이름 송정종 등록일 17.09.14 조회수 34

2017 학생부 기재요령 책자 6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되어 피의자 조사, 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감되어 결석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예)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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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과 다르게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출결에 대한 문제도 엄격하고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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