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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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 등 무단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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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송정종 | 등록일 | 17.09.14 | 조회수 | 34 |
2017 학생부 기재요령 책자 6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되어 피의자 조사, 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감되어 결석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예)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예전과 다르게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출결에 대한 문제도 엄격하고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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