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우리♡
♥ 효영, 서하, 종민, 수한♥
3월 7일 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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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하지인 | 등록일 | 18.03.07 | 조회수 | 59 | ||||||||||||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통신문 4부 나갑니다. ▲ 1. 2018학년도 봄 현장학습 장소 선정 안내문-1부 ⦁신청서 제출기한: 3월 9일 (금)까지 ⦁고등학교: 2018. 4. 13(금) / 우천 시 2018. 4. 19(목) ▲ 2.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1부 ⦁등록 장소: 청주혜원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등록 기간: 2018년 3월 8일(목) 9:00 ~ 2018년 3월 13일(화) 16:00 ⦁구비 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3*4cm 1매, 행정실 비치) <학부모위원 선거> ⦁선거 일시: 2018년 3월 19일 (월요일) 14:00 ~ 16:00 ⦁선거 장소: 청주혜원학교 늘푸름관(2층 강당) ⦁학부모위원 정수(선출인원): 5명 ⦁선출 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불참 시 회신투표 가능) ※자세한 사항은 가정통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3. 교외체험학습 안내 ⦁기 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지양 ⦁내 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방 법
⦁유의사항 가. 교외체험학습은 “사전 승인”이 원칙이며 실제 체험여부를 확인 후 출석 인정 처리하는 것이므로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나. 교외체험학습 관련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일체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교외체험학습이 예정되어 있다면 꼭 미리 담임 선생님께 말씀하셔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4. 외부 치료지원 출석인정 안내 본교는 학생들이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성화된 교육을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교내에 개설된 교육청 치료지원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해당 치료 시간을 수업으로 인정하여 정상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출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시간 조정이 어려운 경우, 학교 일과시간 중 외부에서 교육청 치료지원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재활 바우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아래 서류를 제출한 학생들에 한하여 출석인정으로 출결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일과 중 치료지원을 받는 경우, 보호자는 학생이 외부로의 이동 및 활동 시 책임지고 학생을 인솔 및 지도할 것을 약속하며 보호자의 이와 같은 동의하에 출석인정으로 출결을 처리합니다. 해당하는 학생은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치료지원(재활 바우처 프로그램) 출석인정 신청서(본교 양식) 2. 치료지원(재활 바우처 프로그램) 확인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교육일시, 기간,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5. 2018년도 신입생 취학 전 예방접종 확인 및 건강조사-1부 ▲ 6. 3월 건강통신-1부 ▶ 학기초라서 그런지 가정통신문과 전달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내드리는 가정통신문을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따뜻한 오후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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