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2반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우리♡

♥ 효영, 서하, 종민, 수한♥

♥고1-2♥
  • 선생님 : 하지인
  • 학생수 : 남 2명 / 여 2명

3월 7일 수요일

이름 하지인 등록일 18.03.07 조회수 60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통신문 4부 나갑니다.

1. 2018학년도 봄 현장학습 장소 선정 안내문-1

신청서 제출기한: 39()까지

고등학교: 2018. 4. 13() / 우천 시 2018. 4. 19()

2.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1

등록 장소: 청주혜원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등록 기간: 201838() 9:00 ~ 2018313() 16:00

구비 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3*4cm 1, 행정실 비치)

<학부모위원 선거>

선거 일시: 2018319(월요일) 14:00 ~ 16:00

선거 장소: 청주혜원학교 늘푸름관(2층 강당)

학부모위원 정수(선출인원): 5

선출 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불참 시 회신투표 가능)

자세한 사항은 가정통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교외체험학습 안내

기 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지양

내 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방 법

교외체험학습 신청

담임교사에게 문의 및

신청서 제출

최소 체험학습 5일 이전

(주말 제외)

사전 승인 원칙임

학교장 심사 및 승인 통보

 

 

현장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보고서

첨부자료(학생 모습이 담긴 사진 1장 이상)

종료 후 최대 3일 이내

유의사항

. 교외체험학습은 사전 승인이 원칙이며 실제 체험여부를 확인 후 출석 인정 처리하는 것이므로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관련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일체 작성하지 않습니다.

. 교외체험학습이 예정되어 있다면 꼭 미리 담임 선생님께 말씀하셔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외부 치료지원 출석인정 안내

본교는 학생들이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성화된 교육을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교내에 개설된 교육청 치료지원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해당 치료 시간을 수업으로 인정하여 정상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출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시간 조정이 어려운 경우, 학교 일과시간 중 외부에서 교육청 치료지원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재활 바우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아래 서류를 제출한 학생들에 한하여 출석인정으로 출결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일과 중 치료지원을 받는 경우, 보호자는 학생이 외부로의 이동 및 활동 시 책임지고 학생을 인솔 및 지도할 것을 약속하며 보호자의 이와 같은 동의하에 출석인정으로 출결을 처리합니다. 해당하는 학생은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치료지원(재활 바우처 프로그램) 출석인정 신청서(본교 양식)

2. 치료지원(재활 바우처 프로그램) 확인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교육일시,

기간,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5. 2018년도 신입생 취학 전 예방접종 확인 및 건강조사-1

6. 3월 건강통신-1

학기초라서 그런지 가정통신문과 전달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내드리는 가정통신문을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따뜻한 오후 보내세요

이전글 3월 8일 목요일
다음글 3월 6일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