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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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가정에 12월 통학비 관련 서류 보냅니다. 확인하시고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2019학년도 치료지원 신청서 3장 보냅니다. 월요일까지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자체 바우처와 치료영역 중복 시 치료지원이 취소되니 지자체 수혜 시 치료영역을 다르게 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언어(교육청) - 언어(지자체) × 언어(교육청) - 작업(지자체) ㅇ * 교내치료일 경우(3장) - 전일제·위탁치료사 신청서 및 동의서, 학부모 설문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외부치료일 경우(3장) - 치료지원서비스 제공기관(병·의원 등) 신청서 및 동의서, 학부모 설문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