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17년 6월 14일 수요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통신문 1부가 나갑니다.
▲1. 유행성 눈병 예방수칙-1부(양면인쇄).
▲ 교외체험학습 관련하여 공지 드립니다^^

◆ 체험일은 연간 7일 이내로 한정
본교 학칙에 의거, 신청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신청 가능한 점 알려드립니다.
또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5일 이전에는 학교에 말해주셔야 사전 승인이 가능하며, 늦게 말씀하실 경우 부득이 결석 처리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 승인이 원칙 (최소 주말 포함 5일 이전 제출)
체험학습 전날 담임교사에게 통보하면 승인 불가
(신청서, 승인서와 같이 사전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사실 상 체험학습 종료 후, 보고서와 같이 내야하므로 '사전 승인에 부합하지 않음'. 라서 결석처리!)
◆ 체험일 계산=주말, 공휴일은 제외
ex) 6/16(금)~6/19(월) >>> 2일간
◆보고서 제출 기한 철저!! (종료 후 3일 이내)

▲어머님, 오늘 아이들과 아름다운 거리와 체육공원으로 사회적응체험학습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좋아 아이들과 산책도 하고 전시된 예쁜 그림들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님도 여유로운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