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9일 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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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교외체험학습’에 관한 안내 ⦁ 체험학습 유형- 개별위탁 체험학습, 집단 체험학습, 가족동반 체험학습, 주제별 학년단체 체험학습 등 ⦁내 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방 법 ⇢체험학습 전- 현장(체험)학습 신청 (1.신청서, 2.학습계획서 제출) -여행 시 체험학습으로 하실 경우 사전(최소 체험학습 2일 전)에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하니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정으로 해당 서류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 종료 후 3~4일 이내) (1.보고서, 2.첨부자료(사진 1장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