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록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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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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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유진 | 등록일 | 19.03.08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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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학습의 범위는 가족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합니다. ○ 개인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에는 체험학습일로부터 최소 7일전 신청서 제출을 통해 승인을 받고, 체험학습 실시 후 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해주세요. 가. 체험학습 운영 기간 1) 국내 체험학습: 1회 7일 이내로 실시하며 연간 합계 30일 이내 2) 국외 체험학습: 연 30일 이내 나. 체험학습 운영 절차 1) 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련 서식 학교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체험학습 실시 3)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다. 결과 처리 1)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학생은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함. 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출석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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