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승인서,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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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승인 :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1주일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외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1회 7일 이내로 하고 연간 30일 이내로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시에 첨부파일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 체험학습 방침에 따라 단순히 '여행'이 목적인 체험학습과 해외연수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