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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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서현진 | 등록일 | 18.04.06 | 조회수 | 11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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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 가. 국내 체험학습: 연간 14일 이내 나. 국외 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 외 관리함. * 해외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음. 2. 교외체험학습 절차
3. 신청서와 보고서는 첨부 파일의 학교 서식을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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