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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자로 변동된 코로나 등교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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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은아 | 등록일 | 22.03.16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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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자로 변동된 코로나 등교 관련 사항 안내>
1. 학생 본인 확진 통보 받은 경우, 자가격리 기간 등교 중지 (자가진단앱에 확진 내용 등록) (담임이 보내드리는 링크에 내용 등록 및 확진 증빙서류 제출) 대부분 검사일부터 7일간 격리 격리기간이 끝나고 등교 전 자가진단키트 및 pcr 검사 불필요
2. 가족이 확진 시, - 확진 3일 이내 동거인인 학생 PCR 검사 실시 - 학생 pcr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필히 일단 등교중지 (자가진단앱 본인 또는 가족 코로나검사 결과 대기에 체크하여 pcr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담임이 보내드리는 링크에 내용 등록 및 가족pcr검사 확진문자 증빙서류 제출) - PCR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하나 담임과 상의 후 등교 부탁드립니다 - 단, 유증상인 경우 자가진단앱에 체크하고 등교중지 가능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진 <가정 내 건강기록지> 제출하면 출석인정 처리) - PCR 음성 결과 이후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 자가진단키트검사 실시하여 자가진단키트 음성이면 계속 등교 가능
3. 학급 내 확진자 발생 시에도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 자가진단 키트검사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 - 학급 전체가 밀접접촉인 경우, 당일부터 7일간 3차까지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두 회차는 교육청에서 보낸 키트 사용, 나머지 남은 한 회차는 개인이 자가진단키트 구매하여 검사하여야 함) 특히 밀접접촉 24시간 안에 1회차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하여야 합니다. 음성이면 매일 등교 가능 (기존 확진자인 경우, 확진일부터 45일까지 신속항원검사 없이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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