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학교생활 동영상 시청 및 코로나19 매뉴얼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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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학교생활 동영상 시청 및 코로나19 매뉴얼 변경사항> < 교육영상 확인 방법 > 가. 교육부 유튜브 주소로 접속 ○ 유치원, 초등학생 1·2학년 편 : https://bit.ly/37kXDkA 나. 학생건강정보센터(코로나19 자료실) : www.schoolhealth.kr 2. 코로나19 매뉴얼 변경사항 1)가족중 자가격리자가 있을 때 학생이 등교를 원할 경우 - 등교희망일 2일이내 PCR 결과가 음성 결과지 제출시 등교가능(격리해제까지 2일마다 PCR 음성결과지 제출 필요) 2) 코로나19 유사증상 학생이 등교를 원할 경우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①+②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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