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31일 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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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은주 | 등록일 | 23.03.31 | 조회수 | 4 |
1. 다음주 월요일 5교시 합니다. 2. 오늘 가정통신문 1장 학생편에 배부하오니 부모님 보여드리세요. 3. 코로나 유증상(열, 기침, 두통, 인후통 등)시 출석인정 결석으로 인정되나 병원진료후 코로나나 독감인 경우 증빙서류(코로나 결과 통보서류, 독감시 질병명이 들어간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처방전)을 제출했을시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되고, 그밖에 만약 유증상이지만 진료시 코로나가 아닌 단순 감기인 걸로 판명되면 출석을 해야하고 이 경우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 만약 출석을 안하고 결석하면 출석인정 결석이 아닌 질병결석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질병결석의 경우 결석 3일부터 질명명이 들어간 처방전이나 진료확인서, 진단서등 질병결석 증빙서류와 함께 결석계를 제출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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