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배려하며 배우는 즐거움을 아는
사랑둥이 3반입니다.^^
교외 신청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 안내(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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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혜림 | 등록일 | 19.03.09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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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 요령 및 주의할 점 안내 ♠♠♠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기한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학습 시작일로부터 3일 전까지 제출 나.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 2. 교외체험학습의 허용 기간 가. 국내: 통합 7일 이내 나. 국외: 통합 30일 이내 ※허용기간 초과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무단결석이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 학생으로 관리합니다. 3.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가.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나.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①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②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③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④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반드시 학부모가 동행해야 합니다. 다.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신청서 양식의 <학습유형> 중 기타 사유에 “어학연수” 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지 문화 및 역사 이해” 등으로 사유를 적어주세요. 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요령 가. 자세하게 작성: 입장 티켓, 사진 자료 등을 첨부하여 내실 있게 작성 나. 증빙자료 첨부: 국외 체험학습 보고서의 경우 비행기나 기차 티켓 등을 반드시 첨부 다. 체험학습 기간 작성: ‘( )일간’에 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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