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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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류호기 | 등록일 | 17.03.17 | 조회수 | 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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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체험학습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통합 30일 이내로 신청해야 인정됩니다 -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 *****신청서 양식의 <학습유형> 중 기타 사유에 “어학연수” 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지 문화 및 역사 이해” 등으로 사유를 적어주세요. 계획서와 보고서는 자세하게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입장 티켓, 사진 자료 등을 첨부하여 내실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2~4쪽 예시자료 참고) 특히 외국에 나가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비행기, 기차 티켓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5,6쪽의 신청서, 보고서 서식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