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서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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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임성혁 | 등록일 | 17.03.19 | 조회수 | 10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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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승인서, 보고서의 3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체험학습을 가는 경우 일주일 전에 저에게 신청서와 승인서를 작성하여 담임에게 제출합니다. 2. 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 학습 후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세요. ※ 참고 사항 ⑴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회당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공휴일 포함) ⑵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시에는 연간 30일 이내로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⑶ 단,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재학하고 있는 당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⑷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①항) 교외체험학습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승인서)→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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