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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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선 | 등록일 | 17.03.15 | 조회수 | 4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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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활동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을 대신하여 체험학습을 가실 경우 반드시 최소 3일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에게 제출해주세요.
1. 최소 3일 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담임에게 제출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학교장 승인 : <승인서>는 학교장 결재를 받은 후 학교보관 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담임에게 제출 : 체험학습 이후 7일 이내로 제출
********* 체험학습은 반드시 사전 승인 이후 이루어 집니다. 사후 승인은 불가함니다. 사전 승인없이 가정에서 체험학습을 시행하시면 출석은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국내 교외체험학습 1년에 7일 인정/ 해외 교외체험학습 1년에 30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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