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6일 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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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과후 신청서 3.7.일 강사님 직접 신청. 2. 개인학습준비물 3.7.(목) 추가-양치도구 3. 등교: 8시 40분까지,연구학교 운영관련 8:40-9:00틈새시간 몸활동 4. 학생건강조사, 아동기초조사서 3.7.(미제출아동) 5. 교외체험학습 배우러사이트만 3일전 신청준수 6. 등하교시 주차장으로 들어오지 않기. 7. 교문앞에서 정차하지 않기. 8. 교외체험학습 1). 신청방법: 배우러 사이트 전면 시행(부득이한 경우에만 종이로 신청) 2). 제출기한: 신청서는 3일전, 보고서는 체험 후 7일까지일 제출 (휴일, 공휴일 등 제외한 일수) 3). 국내 7일까지, 국외 30일까지 (국내와 국외 합쳐서 30일까지만 허용, 이외에는 미인정결석 처리) 4). 현재 코로나 '경계' 단계로 교외체험으로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