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출석인정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출석인정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1.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 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

격리통지서, 학부모 확인서 등

유증상학생

4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태 호전 시 담임 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보건소 또는 1339 연락하여 조치에 따름

학교 제출용 진료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보호자 확인서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입원치료 통지서, 진단서, 자가격리통지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교 제출용 진료확인서 중 해당 서류 제출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 조치

2. 교외체험학습 안내

- 코로나19 관련 학생 건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학생 및 학부모의 심리적 방역 문화 조성을 위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운영합니다.

- 1회 최대 10(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

-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해야합니다.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