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1.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등교재개 요건 | 출결증빙 자료 | 확진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 ▪보건당국에서 판단 |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 의사학생 | 14일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 14일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자가격리학생 | 14일 |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 격리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 가족(동거인)이 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 가족(동거인)이 자가 격리 해제된 경우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확인서 등 | 유증상학생 | 4일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태 호전 시 담임 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 보건소 또는 1339 연락하여 조치에 따름 | 학교 제출용 진료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보호자 확인서 |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 ※ 입원치료 통지서, 진단서, 자가격리통지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교 제출용 진료확인서 중 해당 서류 제출 ※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 조치 |
2. 교외체험학습 안내 - 코로나19 관련 학생 건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학생 및 학부모의 심리적 방역 문화 조성을 위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운영합니다. -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해야합니다.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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