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일(6일,목) 온라인 학습 안내 1) 8시 30분 이전에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꼭 참여하기 2) 바로학교(www.바로학교.com) 4교시 학습하기 3) 내일(6일,목) 과제 : 1교시(비오는 풍경 꾸미기), 2교시(종합장에 에너지절약 포스터그리기) 2. 기침 예절 지키기, 외출 시 마스크쓰기, 과제 꼭 하기 3.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작일 변경 안내 변경 전: 개학 3일전(주말포함) ⇒ 변경 후: 개학 3일전(주말제외) 8월 19일(수)~21일(금)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24시간 적용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1분간격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확인없이 무조건 부과됩니다. - 과 태 료 : 승용차 기준 8만원(일반도로의 2배) - 시 행 일 :2020. 8. 3(월)부터 과태료 부과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중 주민신고제에 신고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니, 자녀 등하교시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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