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2반




웃음과 사랑이 가득한 교실에서 

친구들과  서로 도움 주고 받으며 

아름다운 꿈을 키워가는 2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선생님 : 정순희
  • 학생수 : 남 10명 / 여 11명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결과보고서 양식

이름 정순희 등록일 20.04.16 조회수 87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

-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학교장이 허가한 체험학습(출석 인정)

 

2.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등)

 

3. 방법

체험학습 1일 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4. 기간

- 국내 체험학습 : 연간 7일 이내

- 국외 체험학습 : 연간 30일 이내(공휴일 포함) 

 

5. 코로나 19 '경계, 심각' 단계에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허용  

- 코로나 19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이 있습니다.

이 중 '경계, 심각단계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결석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정학습’ 1회 최대 10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최대 일수는 45입니다. (즉 45일을 가정학습을 하고 싶은 경우 일단 10일 신청 후 다음 날 하루라도 출석 한 후 다음날 다시 10일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연속 45일 가정학습 신청 불가능)

교외체험학습신청서는 1일 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교외체험학습결과보고서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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