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과 사랑이 가득한 교실에서
친구들과 서로 도움 주고 받으며
아름다운 꿈을 키워가는 2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결과보고서 양식 |
|||||
---|---|---|---|---|---|
이름 | 정순희 | 등록일 | 20.04.16 | 조회수 | 87 |
첨부파일 |
|
||||
1. 교외체험학습 -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학교장이 허가한 체험학습(출석 인정)
2.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등)
3. 방법 - 체험학습 1일 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4. 기간 - 국내 체험학습 : 연간 7일 이내 - 국외 체험학습 : 연간 30일 이내(공휴일 포함)
5. 코로나 19 '경계, 심각' 단계에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허용 - 코로나 19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이 있습니다. 이 중 '경계, 심각’단계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정학습’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최대 일수는 45일입니다. (즉 45일을 가정학습을 하고 싶은 경우 일단 10일 신청 후 다음 날 하루라도 출석 한 후 다음날 다시 10일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연속 45일 가정학습 신청 불가능) 교외체험학습신청서는 1일 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교외체험학습결과보고서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
이전글 | 결석 신고서 양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