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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외체험학습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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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수연 | 등록일 | 19.03.06 | 조회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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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외체험학습신청 양식입니다.
교외체험은 1. 기한: 1년 중 국내는 최대 7일, 국외는 최대 30일 인정되며 2. 신청: 최소한 1주일 전에 '교외체험학습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3. 체험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체험내용 자세히 기록, 입장권이나 티켓, 사진 등 첨부) 제출 해야지만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께서는 반드시 1주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교외체험계획을 알리고, 신청서를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아동들의 교외체험이 알차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협조 부탁드립니다^^
*작년과 양식이 달라졌으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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