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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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홍설화 | 등록일 | 18.12.28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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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이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아래 내용 숙지하시어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절차 1주일 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및 담임의 안전교육 실시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2. 체험학습 운영 기간 ⑴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당해 학년도 7일(공휴일 제외한 7일) 이내로 한다. ※ 당해 학년도 국내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의 총 합을 7일 이내로 한다. ⑵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당해 학년도 30일(공휴일, 주말 포함) 이내로 한다. ※ 해외연수, 유학은 학생생활부기재요령에 따라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3. 체험학습 현장 및 체험내용 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상세한 보고서 작성(사진, 교통수단 영수증, 입장권 등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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