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고3 학생들을 필두로 순차적 등교를 하게 되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수칙에 따라 등교 중지 대상 학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등교 중지 대상 학생의 경우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출결은 ‘출석 인정 결석’ 처리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출석 인정 결석 처리 | 질병 결석 처리 | ①「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등교중지 학생 【등교중지 대상 학생 참조】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고위험군: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② 심각, 경계 단계: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또는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한 경우 ③ 학칙에 의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경우 -등원중지 유아【등교중지 대상 유아 참조】 ① 「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② 심각, 경계 단계: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또는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한 경우 ③ 주의 단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한 경우 ④ 학칙에 의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경우 | <고위험군: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① 관심, 주의단계: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 기저질환: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 장애: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 교외체험학습: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3일 전까지 신청) ※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추가]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인정·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 사용가능한 최대 일수는 추후 안내) ※ 단위학교별 학칙 개정 없이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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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대상 학생 】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등교재개 요건 | 출결증빙 자료 | 확진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보건당국에서 판단 |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의사학생 | 14일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 14일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자가격리학생 | 14일 |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 유증상학생 | 증상발현* 후 3∼4일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
【 대상자별 정의 】 •확진학생: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①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②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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