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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안내 가정통신문

< 코로나 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안내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청암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학교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을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관한 안내를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출석인정결석 처리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등교중지 유아

심각, 경계 단계: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또는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한 경우

주의 단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한 경우

학칙에 의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출석인정결석 처리

①「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등교중지 학생

심각, 경계 단계: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또는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한 경우

학칙에 의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경우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2. 교외체험학습: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3일 전까지 신청)

3. 교외체험학습은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함( 사용가능한 최대 일수는 교육청의 안내가 나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 5. 20.

청 암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