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리반
감염병 예방 및 개인위생 수칙 교육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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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숙희 | 등록일 | 20.05.11 | 조회수 | 12 | ||||||||||||||||||||||||||
첨부파일 | |||||||||||||||||||||||||||||||
○ (학생 및 교직원)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의심증상(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등)을 인지한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학교(담임교사 또는 복무담당자)에 연락 ※ 학생(학부모)가 등교수업 1주일 전부터 학교에서 지정하는 방법(PC, 모바일 등)으로 학생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에 연락하는 일일점검 시스템 가동 -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 선별진료소 방문시 가능한 개인차량 이용 및 보건용 마스크 착용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열이 내리고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 및 복무 담당자에게 알린 후 등교 ※ 38℃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를 재방문
□ 체온을 측정하는 시기 ○ 운동 및 샤워 후, 먹고 마신 후나 실내외의 온도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등에는 신체가 안정되도록 30분 정도 경과한 후 측정합니다. □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
○ 귓속형 체온계 사용 주의사항 - 정확한 온도 측정은 귀를 뒤로 당겨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 측정용 필터가 일회용인 경우 반드시 측정 대상자마다 새로운 필터로 교환 사용하거나 알콜솜으로 깨끗이 닦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 타인이 사용한 필터를 사용하면 중이염 등 감염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수영이나 목욕 등으로 귀가 젖었을 때는 귀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귓속형 적외선 체온계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귀지가 많거나 외이도가 작은 경우, 귀 감염이 있는 경우 등은 온도의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아동이 몸부림을 칠 경우 피부와 센서간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 측정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정시킨 후 측정합니다. ○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주의사항 - 센서를 이마 중앙에 오도록 해야 하고 기기를 2~3cm 떨어뜨려야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 이마에 땀이 나면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땀을 닦고 측정합니다. □ 기타사항 ○ 건강한 성인과 어린이의 정상 체온은 36.1℃ ~ 37.2℃이며 평균 정상 체온은 37.0℃입니다. ○ 신진 대사율이 높은 아이들의 체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배란중인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체온이 0.5℃ 높아질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성인은 대사율이 낮아 체온이 0.3℃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계절이나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 체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체온은 잠을 자는 오전 3시에 가장 낮고 바쁜 하루를 보낸 후 오후 6시에 가장 높습니다. - 정확한 판독을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심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학생에게는 “등교중지된 경우 생활수칙”을 준수하도록 제공 <학생 준수사항> □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①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또는 손소독제)와 물로 손을 씻습니다. 가. 식사 전 나. 화장실 이용 후 다. 학교에 다녀온 후(또는 외출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② 기침예절을 준수합니다. 가 기침을 할 때에는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나. 사용한 휴지는 바로 버린 후 다.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하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립니다. ①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②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③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등교 중지된 경우 반드시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① 바깥 외출 금지 ②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③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기 ④ 식사는 혼자서 하기 <보호자 및 가족 준수사항> □ 매일 아침 자녀가 등교하기 전 체온과 호흡기증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시키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립니다. ①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②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③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자녀가 등교 중지된 경우 보호자께서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자녀에게 교육합니다. ① 바깥 외출 금지 ②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③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기 ④ 식사는 혼자서 하기 □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가족은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①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증상 등)를 매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② 등교중지 기간 동안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 외부인의 방문도 제한합니다. ③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킵니다. ④ 개인 물품(수건, 식기류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화장실, 세면대를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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