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 (목적)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에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대상) 만12세 이상 ~ 17세의 중・고등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내용) 방과후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 활동 이용권(바우처) (비용) 월 44시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목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인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사람 (내용)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비용)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 학교(유치원 포함)가 휴교한 경우(등교수업 전까지), 활동지원등급에 관계없이 해당 월에 20시간 정도(활동지원급여 270,000원) 추가 지급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접수(www.bokjiro.go.kr) |
발달재활 서비스 | (목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서비스 지원 (대상) 만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내용) 언어ㆍ청능,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월 8회(주 2회) 제공 (비용)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최대 22만원 및 본인부담금 최대 8만원 ※ 2~5월 미사용 바우처는 6월 30일까지 사용기간 연장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 | (목적) 코로나19 대응 휴원・개학 연기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돌봄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내용) 만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교육・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하여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비용) 부모 각각 1인당 10일 이내,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100만원) (신청) 고용노동부(www.moel.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