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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안내(국내, 국외, 가정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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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선영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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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일 : 창신초 학칙에 의거하여 공휴일, 휴업일 제외 연30일 교외체험학습 사용가능, 3일 전 신청, 7일이내 보고서 제출
2. 코로나19 관련 : 2023년 올해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 포함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30일, 1회 연속 10일 사용가능 2023.03.02 현재 기준 '심각' - https://ncov.kdca.go.kr/baroView2.do?brdId=1&brdGubun=15
3. 신청방법 : 충북교외체험학습 배우러 싸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 https://exp.cbe.go.kr/) 또는 창신초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활용하여 신청
4. 신청자관리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직접 제출시(학생 직접 면담), 배우러 싸이트 신청시(학생과 화상면담실시) 교외체험학습중 5일 이상 연속시, 주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학생 면담통한 확인이 이루어 짐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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