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업심리검사 개인정보 동의서 가져오기 2. 학교종이 앱 통해 학부모 상담 3월 18일까지 신청하기 3. 다자녀 교육비 신청 안내서 해당 학생 가져오기 4. 학급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검사 7일간 3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기 –3월15일(화), 3월17일(목), 3월20일(일) 5. 코로나19 등교기준 변경 및 가정 협조사항 안내문 확인하기(학교종이 앱) 6. 결석계, pcr 검사 동의서, 행정정보 공유 동의서 안 가져온 사람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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