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3반

*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8시 40분 이전에 완료 부탁드립니다.  

* 원격수업일 쌍방향 zoom수업은 9시 20분~10시20분 진행하며 그 외 수업은 바로학교 이용합니다.

* 가정학습 등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주말과 휴일 제외 3일 전에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안에 보고서 제출이 원칙입니다.

* 유증상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시 게시판에서 보호자 확인서를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등교할 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바른 마음과 알찬 배움
  • 선생님 : 박예슬
  • 학생수 : 남 13명 / 여 12명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이름 박예슬 등록일 20.05.25 조회수 254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안내해 드립니다.

: 등교수업일 날에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3일 전까지 신청)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으로 적음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께 직접 제출사진 촬영하여 문자로 제출담임 선생님 이메일로 제출 가능

(email: pys0412@korea.kr)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신고서보호자 확인서 서식(첨부파일의 서식을 다운받으셔서 활용해주세요)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이때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주말공휴일 제외한 일수)

사용 가능한 최대 일수는 45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기한: 체험학습 시작일로부터 3일 전까지

 체험학습 시작일

 신청서 제출기한

 월

 이전 주 수요일까지

 화

 이전 주 목요일까지

 수

 이전 주 금요일까지

 목

 같은 주 월요일까지

 금

 같은 주 화요일까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기한: 체험학습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 기한을 지키지 않고 갑자기 체험학습 신청을 ​하거나,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거나,

교외체험학습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미인정결석(무단결석)으로 처리됨을 사전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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