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8시 40분 이전에 완료 부탁드립니다.
* 원격수업일 쌍방향 zoom수업은 9시 20분~10시20분 진행하며 그 외 수업은 바로학교 이용합니다.
* 가정학습 등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주말과 휴일 제외 3일 전에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안에 보고서 제출이 원칙입니다.
* 유증상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시 게시판에서 보호자 확인서를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등교할 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
---|---|---|---|---|---|---|---|---|---|---|---|---|---|---|---|---|---|---|
이름 | 박예슬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255 | |||||||||||||
첨부파일 |
|
|||||||||||||||||
*교외체험학습 안내해 드립니다. : 등교수업일 날에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3일 전까지 신청)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으로 적음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께 직접 제출, 사진 촬영하여 문자로 제출, 담임 선생님 이메일로 제출 가능 (email: pys0412@korea.kr)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신고서, 보호자 확인서 서식(첨부파일의 서식을 다운받으셔서 활용해주세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기한: 체험학습 시작일로부터 3일 전까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기한: 체험학습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 기한을 지키지 않고 갑자기 체험학습 신청을 하거나,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거나, 교외체험학습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미인정결석(무단결석)으로 처리됨을 사전안내합니다 * |
이전글 | 5/26 온라인 학습 안내 |
---|---|
다음글 | 5/25 온라인 학습 안내 |